수원특례시의 한 출자기관에서 일하는 간부급 직원이 다단계 폰지사기로 불리는 플랫폼 사업의 지역 대표로 활동했다는 주장(2월23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출자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감사 규칙에 따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근무 중인 간부급 직원 A씨에 대해 사전 조사를 끝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을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했으며, 당시 본인의 성명과 직함(대표), 직장 및 이메일 주소,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만들어 주변 지인 등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A씨가 이같이 투자자를 모집하며 수익까지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수원시 감사관실은 관련법은 물론 직업윤리 등과 관련한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시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사전조사가 끝난 만큼 법적 검토 후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컨벤션센터의 내부 규정이 있지만, 더욱 명확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시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게 수원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센터에도 자체 규정이 있지만, 수원시 감사 규칙에 따라 출자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만큼 위반 여부를 차근차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컨벤션센터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출자기관 직원이다 보니 언론보도 후 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직원과 센터 측에서 소명 자료 등을 이미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경과는 잘 모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 사이에선 관련법 상 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은 엄연히 금지돼 있다 보니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