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마친 김혜경
26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관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변호인(법무법인 다산)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모 씨가 식사 대금을 결제한 걸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씨와)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선거기간 내내 각자 배상원칙을 지켜 온 피고인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이유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앞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배씨 사건과의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은 당초 배씨 사건 공소장에 2021년 8월 1일 식사 제공자를 김씨라고 했다가 재판부의 석명 이후 배씨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배씨 재판 유죄 부분도 배씨가 기부 행위를 했고 공소사실 등에도 공모 관계 언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당시)현직이던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기부 행위를 한 사안이라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 대표가 아니라 피고를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제시할 증거에 의해 피고가 주재한 오찬 자리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 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는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 질의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동행한 그의 변호인만 “정치 검찰의 황당한 기소”란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