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행정복지센터 등 연계
투약일수·입원 조정으로 진료비 ↓
경기도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를 통해 5년 동안 의료급여진료비 1천12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과다 진료와 과다 약물복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천200명에 대한 사례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214억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사례를 보면, 경증치매를 가진 독거노인 A(65)씨는 갑상샘암 수술 이후 당뇨병 등이 발병해 잦은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으로 투약일수가 3천727일에 달했다.
이에 경기도는 A씨를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요법 등을 돕고 건강보험공단과 인근 행정복지센터와도 연계했다. 그 결과, A씨는 투약일수를 579일로 줄이고 입원도 하지 않게 돼 진료비 287만원을 아꼈다.
경기도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105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두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다빈도 외래이용자 중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별해 건강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과 지역내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 이용과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5년간 1126억 절약
입력 2024-02-26 20:35
수정 2024-02-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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