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전국 9건… 입건은 '0'
총선 전 국회 본회의 통과 미지수
中企업계, 불발시 헌법소원 청구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된지 한 달,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논란이 거셌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어김없이 발생했던 가운데,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9일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후 한달 동안 해당 규모 사업장에선 전국적으로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중엔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중상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 해당 도급 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그에 앞서 지난 1일엔 포천시의 한 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가 발생해 조사한 후 입건까지는 시간이 수개월가량 소요돼,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유예하는 법안을 의결하길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가 이렇다 할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29일에 유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발 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9일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 필요성 등을 역설한다.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는 때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쉴 새 없는 법 무력화 시도 속 기소는 느리고 처벌은 약하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