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해서 일정 소득을 올린 11만여명의 국민연금이 깎였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노령연금을 감액한 것이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이 제도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연금 당국은 제도폐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금당국 조차도 감액제도가 시대역행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밝힌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월 286만1천91원)'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544만7천86명인데 2.03%가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천167억7천800만원이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이 감액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감액금액이 많게는 100만원을 넘는다. 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노령연금의 50%로 삭감의 상한 장치를 해놨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을 놓고 찬반이 부딪힌다. 폐지 찬성론 쪽은 "은퇴자의 일할 의욕을 꺾을 수 있고 많은 민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연금 재정 지출 부담이 크니 노동정책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재정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금 구조개혁으로 해결할 문제다. 하지만 은퇴후 노동에 연금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비상식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노령 노동자의 연금을 보호해야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