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정부와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GS건설과 동부건설이 각각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GS건설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품질 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음 날인 지난 1일엔 국토교통부가 GS건설을 비롯해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였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 역시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아직 GS건설은 국토부에 대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서울시가 진행하려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앞서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음 달 GS건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