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도장 찍힌 서류 은행 제출
신원 특정 안돼… 경찰 수사중


경찰이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위조된 공문서는 은행 대출심사에 쓰이는 서류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시 팔달구 내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 센터장의 가짜 도장이 찍힌 공문서가 확인, 위조됐다는 취지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가 누군가를 대신해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는데, 은행이 관할 복지센터에 확인한 결과, 발급된 적 없는 공문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센터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한 공문서의 양식은 '비거주자 거주불명등록의뢰 민원접수증'이다.

거주불명등록이란 전입신고는 돼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전입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공문서는 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대출심사 서류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기존 세입자 여부 등을 통해 선순위를 확인하고자 해당 서류를 제출받는다.

이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한 실거주 전입세대가 확인될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반대로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진 게 확인되면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온 건 맞지만 수사 초기 단계여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