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의결 앞서 제의 요구 이유 설명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2024.2.29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재표결해 부결 처리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 참여한 재적의원 281명 중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의혹 관련 특검법안은 가 177표, 부 104표로서 부결됐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텃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 역시 재석의원 281명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썩 이른바 쌍특검법은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187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쌍특검법’은 자동 폐기된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4일 정부에 이송됐지만 다음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다시금 국회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