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승소 판결 이후에 결정 당혹”
민경선 사장, 재심사 결과에 반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으로 해임 위기에 처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2023년 6월 2일자 1면보도)이 재심사에서도 재차 불승인 결정이 났다.
반면 민 사장은 지난해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진행한 법적 싸움에 승소했으며 이번 불승인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29일 이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25건을 공개하며 민경선 사장에 대한 취업심사 재심사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나온다.
민 사장은 8·9·10대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2년 12월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6월 취업심사 결과 민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통보했다. 당시 윤리위는 구체적 심의 내용을 통해 “신청인은 퇴직 전 5년 동안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재직했다. 신청인이 경기도의회 재직 시 소속기관과 취업기관인 경기교통공사 간에 아래와 같은 업무 내역이 확인된다”고 했다.
반면 민 사장은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윤리위도 민 사장에 대해 제반 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재차 취업 불승인 판단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민 사장은 이달 초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관련 본안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사장은 “이달 1일 법원이 본안소송에 대해 윤리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항소도 하지 않았다”며 “재심사에서도 어떤 이유로 취업 불승인이 나왔는지에 대해선 아직 전달받지 못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판결 이후 이러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