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를 흘려주고 1억 원에 가까운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남부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인 60대 B씨와 C씨가 당한 고소·고발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9천여만원과 향응을 받아온 혐의를 받는다.
소속 경찰서 내 팀장급인 A 경감은 B씨 등의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내용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절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8개월 간 조사 끝에 A 경감의 범행을 밝혀냈다. 다만 A 경감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즉시 직위해제 했으며, 추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