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평택경찰서/경인일보DB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끼리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일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던 도중 다른 동대표 5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언쟁 중 A씨가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했고, B씨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오후 8시30분께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현장에 CCTV 등 영상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A씨와 B씨를 포함해 5명이 있던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