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1449건 최다 민원 달성… 293회 임시회서 해법 촉구


정보공개청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 민원인 대응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인이 낸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으로 인한 인천시 공무원들의 고충이 심하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앞서 '특정 민원인이 대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담당 직원이 업무를 못하고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의 내부망 게시글을 제가 소개했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이 게시글에 댓글을 단 공무원 다수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도 최근 감사실에 불려갔다. 지난번 5분 발언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5분 발언으로 악성 민원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의원은 특정 민원인이 다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담당 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일삼는 이유가 더 나은 인천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포상금 등을 노리고, 자신에게 대드는 공무원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좋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1998년부터 시행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 명의 민원인이 가장 많이 청구한 정보공개는 모두 1천449건이다. 그 뒤로는 혼자서 31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 2명이 더 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는 제외한 건수다.

청구 건수는 적어도 수년치 정보를 한 번에 다수 요구해 처리량이 많은 경우도 있다. 올해 1월 국회에서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 비공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의 판단만으로 막혀선 안 된다. 사적 이익을 취하는 방향의 정보공개청구인지 스크리닝(Screening·선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다량의 정보공개청구 후 열람만 해 수수료를 피하는 '꼼수' 등을 방지하고,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지만 오남용 사례로 피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응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직원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측면과 민원의 효율적 대응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