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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를 지지하는 차량. /경인일보DB
 

지난달 6일 과천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과천에서만 역대 세 번째로 청구됐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과천시는 2011년 여인국 전 시장, 2021년 김종천 전 시장에 이어 신계용 시장까지 주민소환이 이어졌다. 이번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 등이 청구 이유다. 지역사회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 주민소환청구는 총 34건이 접수됐고 이 중 투표까지 간 경우는 2007년 하남시장 및 시의원 3명과 여인국·김종천 전 과천시장 사례 등 총 6건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에 대한 소환은 투표율 미달로 전부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과천시는 인구가 적어 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서명 기준(유권자 대비 15%) 충족이 쉬워 주민소환제 투표가 잦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끊이질 않는다. 실제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지출 예상 비용은 3억4천여만원으로 이는 과천시의 임신 및 출산 축하금 예산,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등과 유사한 규모다. 만약 이번에도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무산된다면 혈세 낭비인 셈이다. 또한 투표가 결정되면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돼 실익 없이 시정에 공백만 생기게 된다.

도입 17년째인 주민소환제는 초기부터 법제처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실효성 문제와 대안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하향된 선거연령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 확대와 개표 확정 요건 완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상정됐다.

하지만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조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관련 법안과 맞물려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다. 국회와 정부는 주민소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