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의·의결… 7년간 운영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판매구역(DF2)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규 특허신청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기존 임대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말 이후부터 7년 동안 DF2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김포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판매구역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료를 매출 연동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면세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또 이번 입찰은 2030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대기업이 새 면세점 매장을 낼 마지막 기회여서 면세점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미 김포공항에서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 구역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은 DF2 구역 사업권도 가져가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판매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