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융기원 종합감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 대해 각각 7건, 13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두 기관에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진행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과원은 2015년 양주시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으로 A주식회사와 67억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에서 A사가 일부 임차보증금(15억원)도 상환이 불가한 상황인 것을 인지해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임차보증금 67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해 현재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 중이다.

이에 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기관은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게도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경과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융기원의 적발 사례를 보면, 연구장비 구매 계약 시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B본부장은 연구원이 자신이 운영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던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분 요구했다.

도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융기원에 행정상 13건, 신분상 4명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24만7천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두 기관의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