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69개 업체 적발

적발률 매년 감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매년 진행하는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 건설업체의 적발률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에서 지난해 24.8%로 감소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진행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287건 중 6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에 의뢰했다.

도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사무실·자본금)에 적발됐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사항도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 조치했다.

또한,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기소됐다.

한편, 도는 그동안의 부정 건설업체 조사 방법을 담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무 교육교재를 시·군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다.

정선우 도 건설국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