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입자 51명 중 4명 첫 만기 수령

하반기, 거주지역 제한 등 자격요건 완화 예정

자립두배통장 포스터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사업 홍보 포스터. 2024.03.11/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중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를 배출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지원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원씩 최대 6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원에 도 적립금 1천440만원을 합친 2천160만원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첫 수령자 4명 가운데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원에 도 적립금립금 440만원을 합쳐 총 66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각 564만원, 45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사용처는 임대주택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알려졌다.

첫 수령자 가운데 한 명인 청소년 A씨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을 완화해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박근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인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들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