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 시행
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저소득층·중증 장애인·한부모 가정·다문화가족 등)과 1인 가구이다.
올해 총사업비 1억6천만원에 마리당 20만원씩(자부담 4만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비를 지급한다.
다만,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 등록을 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희망자는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한 뒤,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및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4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