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시의회 주무관, 분석 보고서 발간


인천시의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의 저출생 극복 핵심 공약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한계를 짚는 보고서를 내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에는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출생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민준기 주무관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말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분석해 보고서를 냈다. 해당 보고서는 인천시의회가 최근 발간한 '2024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에 실렸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출생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억원 중 7천200만원은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에 지급되던 것이고, 인천시는 '천사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등 2천800만원을 추가·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민 주무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생정책에 대한 우려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지연' '보통교부세 불이익' 등을 짚었다.

실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신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다.

'현금성 복지 정책' 시행을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민 주무관은 제언했다. 출산지원금과 더불어 청년일자리 장려금, 결혼장려금 등 청년정책을 펼친 것에 이어 공동육아나눔터, 영광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육아 환경 조성에 신경 쓴 전라남도 영광군의 정책을 참고 사례로 삼을 만하다고 했다.

민 주무관은 "출산지원금 정책은 양육·보육을 위한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청년정책과 다각적 양육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