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署 경감… 9천만원 상당 수수


오랜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를 흘려주고 1억원에 가까운 뇌물과 접대를 받은 하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하준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5천만원, C씨로부터 4천만원 등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는데, 이로 인해 그와 깊은 관계로 발전한 A 경감이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도 조율해주는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와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