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주)목양 건축사사무소, (주)자명 ENG, (주)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정지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10월 14일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