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 인천e음 지급
'천사지원금사업'은 6월 시행


인천시가 내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민선8기 인천시의 주요 복지 공약 중 하나다. 임산부는 1인당 교통비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시민 중 올해 1~3월 출산한 산모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이거나 출산한 지 1개월 이내인 시민은 언제든 교통비를 신청해도 된다.

지원 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택시와 주유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시사용 금액을 설정한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출생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지원사업(7천200만원)에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사업(2천800만원)을 신설하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7세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사업은 지난 3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마쳐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8~18세 아이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