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개 농가 일제검사 모두 음성
경기도가 지난달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평택농가에 설정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차량·가축·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됐다.
다만, 도는 이번 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방역 태세는 유지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기한을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이번 달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협력해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이었지만, 올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했으며,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산란계)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