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남편에게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