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토록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왕 지역에는 총 11호(예비자 22호)가 최종 선정돼 공급된다.
이 사업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이거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면 최고 1억3천만 원 상당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임대조건으로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총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은 다음 달 15~19일까지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