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파주경찰서는 일주일 동안 만취 상태로 4차례나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인일보 자료사진

일주일 동안 만취 상태로 4차례나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4회에 걸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파주시 야당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296%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이후 사고 조사를 위해 불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29일 0시께 첫 번째 사고가 났던 바로 옆 건물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틀 뒤인 1일 오후 11시께에도 야당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각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77%, 0.259%였다.

A 씨는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의 연락을 피했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A 씨는 지난 3일 밤 파주시 야당동의 한 도로 갓길에서 차를 세워두고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43%로 파악됐다.

경찰은 4개 사건을 종합해 A 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하고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