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번째 민생토론회'서 밝혀
60세이상 인구감소지역 89곳 한해
7월부터 시범사업 건강 통합 케어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전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 다시 도입된다.
또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지속해서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환자의 부담을 줄인다.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 주치의'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천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먼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지난 2015년 폐지됐는데, 내년에 재도입한다.
현재는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기존의 제한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현재 연 1천호에서 연 3천호로 공급을 늘린다.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은 복지관이 설치돼 식사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하고, 화성 동탄지구에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5%인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 비율만큼 노인 주거 지역으로 부지를 제공해 어르신 친화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치매 주치의도 시행
입력 2024-03-21 20:22
수정 2024-03-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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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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