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2일 김도훈(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가 지역화폐 발행액(충전액), 판매액(사용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지사로부터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도지사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월별 지역화폐 발행액과 판매액 현황, 공동운영대행사의 대표자 및 주주에 관한 사항과 연간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매월 최신화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시군과 협의해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자이며 현재 코나아이가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도입 이후 지자체의 지역화폐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6~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경기지역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