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보급용 노트북 580여 대를 빼돌려 중고로 판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1심 판결(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 자신이 장비관리 부책임자로 근무하던 서울의 한 회사 내 창고에 보관돼 있던 노트북 581대(12억1천400만원 상당)를 총 242회에 걸쳐 멋대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중고로 다시 판매해 번 돈 가운데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었다.
이후 A씨는 “노트북 수리비로 들인 2천600만여 원을 공제해야 하고, 60대는 다시 반환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횡령한 노트북 수가 많으며 그 기간도 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일부 노트북을 반납한 부분도 원심이 이미 양형요소로 고려했으며, 이외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항소심 과정에)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