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배우 이선균(48) 씨 마약 수사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인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피의자가 범행은 인정한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인천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법으로 이동하는 길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에 따라 숨진 이씨와 관련한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인천청 마약수사계에 의해 작성됐으나, 이를 유출한 A씨는 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 의뢰를 받은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압수수색에 나선 뒤 A씨를 체포하는 등 해당 보고서가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청은 A씨가 체포되자마자 곧바로 그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