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 기한만료뒤 운행 지속
"필수사항 보험 비용 아끼려 외면"
폐차 미등록 등 행정절차 소홀도
경기도 내 덤프트럭, 굴삭기 등 일부 건설기계 차주들이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정기검사를 회피해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도내 다수 지자체에 따르면 건설기계 종류별 정해진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운행을 이어가는 건설기계 차량이 매달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기한 만료 후 내려진 검사 명령조차 따르지 않아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결정된 건설기계 누적 수만 130여 대에 달한다. 고양시 내 전체 등록 건설기계가 5천여 대에 달하는데 이중 10년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있는 상태다.
고양보다 등록 건설기계 수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도 기한 만료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명령서를 매달 10대 가까이 발부하고 있다. 6천여 대가 등록된 수원시는 작년 한 해 300여 건의 검사 명령서를 발부했고, 올해도 두 달동안 53대 건설기계에 대해 발부했다. 8천여 대가 등록된 용인시 역시 작년 한 해 120여 건의 검사 명령서를 발부했고, 올해 18건을 발부했다.
한편 건설기계 차주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고 우려보다 당장 눈 앞의 이익에만 몰두한 사례도 있었다.
파주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A씨는 "정기 검사에 보험 가입여부는 필수"라며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라서 운전기사가 연 1천만 원 이상의 보험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자체를 하지 않아 점검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 수원지역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굴삭기 및 지게차 운전기사 B씨는 "장비들은 좁은 면적의 폐차장 내부에서만 운행되는 정도이고, 지게차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규정한 정기 검사보다 이익과 편의를 더 중시하는 문제가 업계에서 일부 나타나는 셈이다.
관할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일부 건설기계 차주들이 관련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는 의견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점검 상태인 차량은 폐차 등록 없이 방치한 경우 대부분"이라고 했고, 화성시 관계자는 "검사 명령서를 받은 소속 회사가 차주에게 명령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바뀐 뒤 명의 이전이 안 이뤄져 명령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경부고속도로 안성지역 한 구간을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바퀴가 갑자기 빠져나와 반대편 버스를 덮치며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후 경찰은 정비 불량이나 과적 화물차 등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