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내달 16~30일 임시회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는 지난 22일 김도훈(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가 지역화폐 발행액(충전액), 판매액(사용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지사로부터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도지사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월별 지역화폐 발행액과 판매액 현황, 공동운영대행사의 대표자 및 주주에 관한 사항과 연간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매월 최신화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시군과 협의해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자이며 현재 코나아이가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도입 이후 지자체의 지역화폐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6~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