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허용… 지휘체계 문란하지 않아”

법원
법원청사. /경인일보DB

군 생활 중 상관인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관인 B(41) 상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상사 매일 쉬네. 그XX 월급 받으면 안 돼”라고 욕설을 했고, 같은 해 9월에도 다른 동기에게 “B상사 X같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는 취지에서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언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생활관은 동기생 등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며 “피고인의 언행으로 군의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