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PC그룹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영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임삼빈)는 허영인 회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SPC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와해 과정에서 허영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피비파트너즈는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지난 22일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허영인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SPC가 검찰 수사관과 공모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면서 황재복 대표 등 그룹 수뇌부가 검찰 수사관 A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SPC 계열사인 안양 던킨의 ‘노조 승진차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