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현장에서 일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또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직사회 변화를 꾀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위협받는 일이 잇따르자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변화에 나선 것이다.
실제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지난해 1만3천32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먼저 정부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높인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하고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보다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바꾼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줄여 성과 우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던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의 경우 승진 규모를 50%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없앤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1년 단축한다.
특히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도 마련된다.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오는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 내달중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마련
입력 2024-03-26 20:00
수정 2024-03-26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3-27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