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운영책임 진실규명 결정
신속 유해발굴 등 대책마련 권고
과거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산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경기도에 선감학원의 운영 책임을 물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속한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화위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부랑아 보호와 직업훈련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안산에 딸린 섬인 선감도 내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감학원의 인력 또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됐다.
진화위는 선감학원에 감금된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잇달아 사망하자 관리자들이 이들을 암매장해 부실 운영의 책임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진화위가 확보한 1981년 경기도의 '선감학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청 이재과는 '현재 선감학원이 (도유)재산을 관리하므로 문제점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선감학원 운영을 위탁한다면 원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도유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적힌 경기도 내부 문건도 발견됐다.
또한 진화위가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지사 A씨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19개 물음에 대해 모두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 전 지사는 "선감학원의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진화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16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화위 조사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선감학원은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에 설치돼 1982년까지 약 40년 동안 4천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했던 소년 강제수용시설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