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단 1원을 지불해놓고 11만원을 낸 것처럼 택시 기사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 만원을 가로챈 중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23일 오전 용인시 등에서 택시 기사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계좌 이체로 택시비를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단 1원만 송금하는 과정에서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라 표시되도록 한 뒤 택시 기사에게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A군에겐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경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