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 /경인일보DB
법원청사. /경인일보DB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얼굴 사진을 매장 안에 붙인 4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 중구 한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어린이가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그는 매장에 ‘피규어와 포켓몬 카드 11장(총 2만3천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라는 글과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해 놨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