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개정안 공포
9월21일부터 시행 예정
소량 위험물 관리범위 강화 및 안전관리책임자 책무 규정 등
소량 위험물의 관리범위가 현행보다 대폭 강화되며 전국 최초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책무가 명확히 규정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 도의회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9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은 지난 5년간 100건이 넘는 위험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임시 저장·취급시설 승인이 늘어나면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지역에서 124건의 위험물 관련 사고가 났으며 이 가운데 지정수량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23%인 29건이 발생했다. 매년 임시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승인건수도 지난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76건으로 증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량 위험물의 관리범위를 현행 지정수량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이 200ℓ인 휘발유의 소량 위험물 관리범위는 기존 절반인 100ℓ 이상~200ℓ 미만이었으나 5분의 1인 40ℓ 이상~200ℓ 미만으로 강화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 시 업무 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는 위험물 취급 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수행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소방관서에 신고 의무가 부여됐다.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임시 저장·취급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