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업무영역 분명히 그어 장점

의정갈등 휘말리나… 진정성 걱정

의사반발 ‘지역사회’ 문구는 지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사법’이 여당 주도로 재추진 된다.  /경인일보DB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사법’이 여당 주도로 재추진 된다. /경인일보DB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사법’이 여당 주도로 재추진 된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염원했던 간호사 단체는 법안 발의를 환영했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진정성에 의문을 품었다.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됐던 간호법을 일부 수정해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입법 목적에서 간호 혜택의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밝혔다. 의사단체가 간호사 개원이 가능해질 거란 이유로 문제 삼은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다.

PA(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으로 정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등으로 규정했다.

의정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 남겨진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환영하면서도 법안 통과 여부와 발의 진정성에 대해선 ‘반신반의’했다.

경기 중부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법으로 정한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간호사 입장에서는 누구든 간호사법을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간호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간호사들 이용하는 건 아닌가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이전 법안에 비해 간호 혜택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남부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는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삭제한 건 아쉽다”며 “의사집단의 반발에 간호사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됐었다”면서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간호사법이)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