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맹견사육허가제’가 이번달부터 첫 시행된다.
경기도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사육을 위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뒤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기질 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되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