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쟁해결 필수" 행정처 방문


인천시는 2일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건의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으로 접근성 우수 ▲해양경찰청 연계로 협력 강화 ▲중국과의 해양분쟁 해결 최적지 등을 고려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연간 5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인천시민들이 열망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한국은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열리는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인천시는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 특성상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면 소송 당사자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것을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건의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10여개 기관·단체는 지난해 '해사전문법원 인천설치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