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임삼빈)는 전날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출석 조사 요구에 연이어 불응한 허영인 회장에 대해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 기한이 이날 오전까지인 만큼 구속 기한을 늘려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허영인 회장은 2019~2022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 황재복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C그룹은 검찰의 이 같은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SPC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