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林지사 옥중결재 불허
입력 199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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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林昌烈 지사의 옥중결재를 기소때까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도정이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검찰은 20일 『임지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 규칙에 따라 당분간 면회를 통한 옥중결재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임지사와의 접견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 업무에 대한 지사결재는 기소가 될때까지(최장 8월 4일)는 선임 변호사를 통한 간접결재만 가능, 각종 시책이 장기지연되는 등의 파행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도지사 비서실에는 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 폐지 고시 등 10건에 이르는 각 실.국의 결재서류가 올라왔지만 모두 해당 과로 반송됐다.
「씨랜드」 화재사고 희생자 장례와 보상문제의 경우 아직 도지사의 기본지침도 받아놓지 못한 상태다.
林지사는 구속이전 유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 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유족들과의 장례및 보상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31일로 예정된 金敏裁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등 30여명에 달하는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 명예퇴직 예정자 처리문제와 후속인사는 최고 인사권자인 지사가 직접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안과 함께 북부출장소의 지청승격에 따른 제반문제도 중앙정부와 협의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문제도 경기지역은 도지사가 해제권역을 조정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야 하고 수원월드컵 독립법인 설립도 도지사와 수원시장의 담판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지사가 직접 관여해야할 사항이다.
도지사 전결사항은 기본업무만 1백85건으로 도는 현재 「도지사가 없을 때 행정부지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경기도직무대행 규칙과 관계 법령을 근거로 부지사가 대행 결재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지만 굵직한 현안과 중앙협의 사항은 지사의 결재나 의견을 요하고 있어 차질을 빚게 됐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