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건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순찰차를 들이받으려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지난해 9월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건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순찰차를 들이받으려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18대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이 실탄을 쏴 멈춰세웠어야 할 정도로 안산의 한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서 광란의 음주운전을 벌인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으로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준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20대 A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물적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회복된 걸로 보이는 점, 일부 차량 파손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항소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약 14㎞를 도주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건물로 진입해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2대와 주차돼 있던 오피스텔 주민 차량 18대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5개 층에 걸친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 진입해 층마다 이동하며 순찰차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량을 파손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받으려 한 끝에 결국 경찰관이 A씨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쏜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한편 A씨 측은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