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경인일보DB
안산상록경찰서/경인일보DB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통학 버스기사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5분께 안산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초등생 B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리하게 차량신호를 받으려 직진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받고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돼 골절 등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과속 등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