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관여 의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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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4.2.2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영인 회장은 2019~2022년 SPC 계열사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 과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관계자 진술을 통해 허영인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이 총 4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를 체포했다. 허영인 회장은 지난달 25일엔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