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등서 범행 20대 집유
동종 범죄 재판중에도 적발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시켰다.
곽 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차례의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카메라 촬영 시 촬영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난해 6~8월 수원역 역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17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계속 걸려도 못 끊은 '불법촬영 중독'
입력 2024-04-07 18:59
수정 2024-04-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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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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