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춧가루 업체' 관리 도마위
과징금 인상 등 법안 개정 목소리
평택시 내 한 고춧가루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로 공급 업체들의 피해는 물론 부실 관리가 도마(4월5일자 6면 보도=원산지 속이고… "비축 고춧가루 섞어 이득 봤을 것")에 오른 가운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 따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별 적발 현황을 보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품관원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서는 19건(2021년 9건, 2022년 8건, 2023년 2건)으로 같은 기간 적발 건수의 18.1%를 기록했다.
관련법(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원산지 이력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품관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함께 위반 내용이 공표된다.
품관원은 고춧가루의 경우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식품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화학분석을 통해 검정, 적발하고 있다.
또 매입 장부를 통한 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해 점검하고, 고춧가루 소비가 늘어나는 김장철에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수입 이력 품목으로 지정돼 유통경로와 취급업체 등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평택에 있는 A사와 같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처벌 강화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유통망 관리·감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성범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고춧가루인 걸 모르고 사용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이걸 먹는 소비자까지 피해를 본다"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유통업자들은 농산물 유통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 또한 과징금, 과태료 수준을 올리고, 최소 형벌제를 도입해서 위반 적발시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이 있으면 처벌 수준이 경제적 유인효과보다 더 커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단속에 적발되기 전부터 고춧가루의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품관원 관계자는 "고춧가루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식당까지 160만 개소 이상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춧가루는 상시로 단속하고 있고, 수입산 고춧가루의 유통경로도 파악해 해당 고춧가루를 취급하는 업체를 위주로 단속해 원산지 표시위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전수조사 어려운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부터 사전 차단, 제도 강화해야"
입력 2024-04-08 20:57
수정 2024-12-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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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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