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졸피뎀을 탄 숙취 음료를 먹여 잠을 재운 뒤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3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정신질환 치료와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인 40대 B씨 친정집을 방문해 그의 가족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평소 B씨에 대해 품던 불만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소지하던 졸피뎀을 숙취 음료에 타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B씨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상가 분양 투자와 관련한 금전적 문제를 이유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의 가족에게도 맘에 들지 않게 대하는 등 이유로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지내오다가 이번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이해하며 피고인과 원만한 가족관계를 지속하기 희망하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